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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목회 수사와 정치권 반발, 모두 개운찮다 |
여야가 입을 모아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후원금 10만원 받은 것까지 범죄시하는 것은 지나치다거나, 야당 압박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런 주장의 옳고 그름이 어떻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옳지 않다. 자신들이 대상인 사건에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 부적절하다.
물론 의원들의 주장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정년을 연장하고 봉급을 일선 경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열악한 처지의 서민을 위한 법이니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설령 청목회가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몇십만원씩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받는 사람 처지에서 어떻게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는 항변도 터무니없진 않다. 법률적으론 불법 후원금임을 알았을 때는 곧바로 돌려주면 그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그대로 고개를 끄덕일 수만도 없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압력단체들은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회원의 명의로 특정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는 식의 편법 로비를 벌여왔다. 이번 일이 꼭 그런 형국이다.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시점도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직전이라고 한다. 법 개정의 대가로 후원금을 준 불법 ‘입법로비’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사실이라면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 정치권은 이를 관행이라고 변명하기에 앞서 압력단체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한층 엄격한 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옳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데는 석연찮은 검찰 수사 탓도 크다.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이거나 대가성 의혹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터에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명단만 먼저 입길에 올랐다. 정치적 의도를 지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그 시점이 4대강 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인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있는 때다. 야당 등 반대세력을 검찰 수사로 위협하려는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만하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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