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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12 18:21 수정 : 2010.11.12 18:21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가 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걸로 간주한다는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울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잇단 판결은 사내하청을 정규직 고용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기업들 행태의 부당성을 거듭 재확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현대차의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얼마 전 ‘2년 초과 근무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게 대표적이다. 위헌 논란을 벌임으로써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피하거나 늦춰보려는 꼼수였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인데다 이번 재판의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현대차의 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 비슷한 상황의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도 성의를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 1940명은 지난 4일 집단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지회도 오는 15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회사가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비정규직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사내하청 문제는 정규직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정규직이 적극 나서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사내하청의 상황 개선은 정규직의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규직 노조의 각성과 연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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