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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16 20:15 수정 : 2010.11.16 20:15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이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되 소득세 감세는 일부 철회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감세 기조를 고집하던 여당이 일부나마 감세 철회 의견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피해가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감세 철회로 볼 수 없다. 여당이 감세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한다면 법인세 감세 계획도 철회하고, 일부 증세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입증됐다. 정부·여당은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효과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기업들은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핑계로 투자를 기피한 채 현금 보유량만 늘렸고, 개인 간 소득격차도 확대됐다. 더욱이 조세 수입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늘어나는 복지예산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일부 감세 철회 주장은 사안의 핵심을 비켜가는 생색내기에 그친다. 우선 한나라당 입장대로 하면 감세 철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 과표 연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낮추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약 8000억원 정도의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소득세 감세 계획을 철회하더라도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뿐이다.

의미 있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22%(과표 2억원 초과)인 법인세율은 2012년 20%로 낮아지게 돼 있다. 이 경우 법인세 수입이 3조6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따라서 감세 철회의 1차 목표인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보려면 법인세 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계획을 모두 철회하더라도 세금 증가액은 4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분이나 지방재정 결손분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여당 일부에서도 세수 감소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단순한 감세 철회뿐 아니라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까지 검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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