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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17 20:31 수정 : 2010.11.18 09:29

청와대가 불법 민간인사찰의 ‘몸통’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지휘한 것은 물론, 직접 나서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제는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는 것조차 부질없어 보인다. 불법 민간인사찰이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벌어졌으며, 청와대가 이를 일상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은 너무도 뚜렷하다. 어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지원관실 직원들의 수첩에는 <문화방송> ‘피디수첩’ 관계자,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임원, 사진작가, 연예기획사와 가수 등에 대한 사찰 흔적으로 의심되는 메모가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미 입수해 분석한 지원관실 직원 컴퓨터 자료 가운데에도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파일에 15명의 정·관·재계 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사찰 자료에 ‘BH(청와대의 영문 머리글자) 하명’이라고 적혀 있었으니, 청와대가 이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분석한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에는 2008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민간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용으로 따로 정리된 흔적까지 있다.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유력한 방증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에 대한 추가수사는 없었고, 기소 및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대포폰’ 등 확연한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는데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더는 덮어두기 어렵게 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 여당의 중진의원과 야당 의원까지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온 마당이다. 이 행정관은 불법 민간인사찰의 배후로 지목됐던 대통령 측근 비서관 소속이었다. 비선권력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 불법사찰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하다.

이쯤 되면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터에, 살아있는 권력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써 몸을 움츠린다면 비굴하다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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