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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17 20:31 수정 : 2010.11.18 09:28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울산공장 점거 파업이 사흘을 넘기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에 이어 전주·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라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특별교섭을 통해 일괄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 쪽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몇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로만 보면 회사 쪽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의 다른 노동자도 법적으로 구제받으라는 것이니, 정규직화를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거나 늦추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내하청을 고용 부담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마당에 법정 싸움만 고집하는 건 소모적인 갈등과 마찰을 재촉할 뿐이다. 게다가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울산공장 일부가 멈춰서는 등 여파가 작지 않다. 이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재확인시켜준다. 회사도 이런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비정규직 노조를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마땅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 또한 예전의 비정규직 파업 때와는 조금 다르다고 한다. 비록 소수지만 정규직 노조 대의원이나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파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함으로써 비정규직을 간접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그제 성명을 내어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회사가 계속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에 부닥칠지도 모른다.

정부 또한 사태를 풀 책임이 있다. 노동부는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지만 문제를 뿌리뽑으려는 노력은 게을리했다.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정부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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