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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19 20:21 수정 : 2010.11.19 20:21

서울행정법원이 그제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으로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나온 결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모인 노조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일자리를 얻어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접 바꾸자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으나 ‘조합원 가운데 재직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다수’라는 이유 등으로 거듭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조합원 자격 문제에 대해 청년유니온 쪽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청년유니온이 응하지 않은 만큼 설립신고 반려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부수적인 문제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설립신고서 보완을 통해 노조설립 필증을 내줄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야 청년유니온과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계속 실업자나 구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건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전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여성노조가 낸 소송에서 실업자나 구직자한테도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구직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나 외국 사례를 봐도 실업·구직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게 옳다.

이들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정부의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불안정 노동 시장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유니온은 지금도 최저임금이나 최소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권리 보장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책임질 일을 대신 하는 단체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려 해선 안 된다. 아르바이트, 임시·일용직 등이 법정 최저 수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현실을 계속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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