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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1.25 21:49 수정 : 2010.11.25 21:49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기존 결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던 헌재는 1년여 만인 어제, 국회의장이 그런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했는데도 용인한 것이다.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라는 헌재가 스스로 권위에 먹칠을 한 꼴이다.

지난해 결정 취지라면 이번과 같은 결론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당시 헌재는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방송법의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이중투표 등의 위법행위가 여럿 있었으며 다수결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삼권분립과 국회 자율권을 존중한 것일 뿐이니 국회 스스로 위법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결정문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거듭 밝혔다. 하지만 여당 주도의 국회는 위법을 바로잡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게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다. 헌재로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정반대 결정이 나왔다.

그 이유도 궁색하다. 다수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법적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위헌·위법 상태도 상관없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투의 궤변이다. 정치적 이유 말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묻게 된다. 이런 행태는 헌재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헌법과 헌재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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