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더는 외면하지 말라 |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울산공장 점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규직 노조도 서서히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어제를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삼고 잔업을 거부했다. 파업 12일 만에 조직 차원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금속노조도 오늘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파업 지원 활동을 펼 계획이다.
하지만 회사 쪽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한 파업 사태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렵다. 비정규직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정규직화 요구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울산 1공장 점거가 열흘을 훌쩍 넘기면서 조합원 사이에서는 다른 공장도 점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현대차 정규직 지부 및 비정규직 지회 대표와 함께 마련한 특별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규직화가 빠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이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은 법원의 잇단 판결로 자신들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걸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고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이 이미 정규직임을 인정하라고 회사 쪽에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달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법원 판결과 법률의 취지를 보면, 노조의 이런 주장은 결코 무리한 게 아니다.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현대차가 옛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자신은 법을 무시하면서 비정규직 파업만 불법이라고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현대차는 이제라도 장기 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전제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