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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03 21:29 수정 : 2010.12.03 21:29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군이 비슷한 도발을 할 경우 북쪽 지역을 항공기로 폭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현행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과 별개로 자위권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쪽의 연평도 도발로 노출된 안보태세의 허점은 당연히 보완해야 하지만, 그의 발언은 여러모로 성급하고 의문의 여지가 많다.

김 후보자는 교전규칙은 적과 우발적으로 조우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이번처럼 의도적 도발에는 자위권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도적 도발이 갑작스런 ‘조우’ 형태가 아니라 미리 예고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현실에서 두 경우를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모호한 개념을 작전예규에 반영하면 일선 부대는 매우 혼란스럽게 된다. 위기대응 지침은 단순명료해야 한다는 일반론에도 어긋난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자위권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각 나라가 외국의 침해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위권은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돼야 하며, 그 한도를 넘는 경우는 과잉방위로서 위법한 것이 된다. 현행 교전규칙은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의 도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위권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실상을 모두 무시하고 마치 별도의 자위권 개념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평도 포격 이후 대체로 ‘확전 방지’에 무게를 두면서 우리 군의 강경기류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후보자의 자위권 확대 발언에선 유엔사 소관인 교전규칙과는 별개로 한국군의 대응 폭을 넓히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이런 ‘항공폭격 응징론’은 확전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한·미 두 나라 군사당국은 북쪽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북쪽 도발에 무조건 강하게 맞서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접근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북쪽 의도에 되레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 외교적 대응을 병행하지 않고 군사적 처방만 동원해서는 북쪽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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