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대기업 보조금’ 임투세액공제 폐지해야 |
여야가 내년에 적용될 감세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세 가지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해 연장하고, 법인세는 내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소득세는 1억원 이상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매기고, 과표 8800만~1억원에 대해서는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자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의 관심은 소득세에 쏠려 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감세법안 처리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임투세액공제 제도는 투자 촉진의 효과가 없어 사실상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혜택을 받는 대상도 상위 4개 대기업이 전체 공제액의 41%를 가져간다. 정부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계돼있다. 임투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투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만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야는 명분 없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내년과 내후년 이뤄질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 계획 또한 중단하는 게 옳다. 감세정책이 추진된 지 거의 3년이 됐지만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로 올해 말이면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지출해야 할 이자비용도 올해 20조원에서 내년 2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예산의 7~8%가 이자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 8800만~1억원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한 감세 효과도 5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미 명분과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없고 재정적자만 심화시키게 된다. 여권에서도 감세정책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감세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집착일 뿐이다. 내년 소득세율 인하는 물론 2012년 법인세율 인하 계획도 철회하는 게 순리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