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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12 19:23 수정 : 2010.12.12 19:24

신세계 이마트가 초특가 피자 판매에 들어간 데 이어 롯데마트가 지난주 파격적인 값의 치킨 판매에 들어갔다.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는 미끼상품을 던져 지역 소비자들을 대형마트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가격이 동네 피자가게나 치킨점의 2~3분의 1에 불과하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피자가게나 치킨점의 씨가 마를 판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확산되면서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은 생존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2001년 11만곳을 넘던 소형 슈퍼마켓은 지난해 말 8만곳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현실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피자나 치킨 같은 동네 상권까지 뺏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상생의 원리를 거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한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굳이 국내 시장을 지킬 필요가 없다. 관세 등 무역장벽을 아예 없애 중국 등으로부터 값싼 물건을 들여와야 할 것이다. 그게 소비자한테 더 이득이 아닌가. 그러나 이 경우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업체, 나아가 대기업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회는 최근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불과 한달여 만에 대형마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자와 치킨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의 상생과 동반성장 대책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형마트들이 상생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스스로 피자와 치킨 판매를 철회하기 바란다. 잘못하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도 방관해선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최근 주거지역에 1000㎡ 이상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1000㎡ 미만 기업형슈퍼는 지자체가 심의해 허가하도록 하는 법령 마련을 권고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런 식의 제도적 보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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