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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6 19:54 수정 : 2005.06.26 19:54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교원 평가 제도를 두고 마찰을 빚던 주체들이 일정한 합의 도출에 이르렀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부와 교사, 학부모가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자격 미달 교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도 나름대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동안 논란이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이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고, 정부 등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발을 평가 자체의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래서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신뢰 회복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대상으로 학업성적 조작, 금품수수 등 비리 교원과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제시했지만,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의 처리 문제 또한 간단치 않다. 문제가 많은 교원은 퇴출시켜야 하지만, 단 한 번의 비리만 저질러도 교단에서 내쫓는 게 만능은 아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부적격 교원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한 대책이다. 이 가운데 으뜸은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사립학교의 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해 교사·학부모가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적격 교원 대책은 ‘사후 약방문’ 격으로 뒷수습에 급급한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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