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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19 20:49 수정 : 2010.12.20 09:49

정부가 은행들의 외화차입 등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 이른바 은행세를 부과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매겨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유동성의 급증이 걱정되는 마당이니 당연한 조처다.

대외 위험에 취약한 우리 경제 시스템에선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절실한 과제다. 1997년과 2008년의 위기도 단기간에 수백억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증폭됐다. 외부 여건의 급변에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갖추는 것은 정책당국의 마땅한 임무다. 올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도 과도한 단기자금의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은행권의 경우 그런 필요성은 더하다. 은행권 대외채무 가운데 유출입의 변동폭이 큰 단기외채의 비중은 60%를 넘는다. 지난해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그동안에도 외국계은행의 단타성 차익거래는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금융시장의 위기요인을 줄이기 위해선 단기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은행세가 외환건전성을 높이는 계기로 기대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정부는 단·중·장기에 따라 부과할 은행세의 요율 기준을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초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율이 높으면 은행에 부담이 되지만, 너무 낮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기자금에 0.2% 정도를 부과하는 게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긴 해도, 위험성이 높은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0.2% 정도의 부담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올 외국자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엔 은행세 도입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또 부담금을 유동성 위기 때 재원으로 활용하겠다지만, 금융위기의 막대한 충격을 흡수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위기가 재발하면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은행이 조달비용 상승의 부담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따위의 부작용도 걱정된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높이겠다면 이번 기회에 자본통제 등 더 근본적인 조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이후 자본유입 규모만 봐도 국내증권투자는 은행차입의 서너 배다. 적어도 지금까지 정부 조처만으로는 위기 때 방파제가 되기엔 크게 모자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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