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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24 20:45 수정 : 2010.12.24 21:47

창원지법 형사1부가 그제 지엠대우차 전 대표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엠대우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협력업체 6곳에서 노동자 847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형사재판에 적용한 첫 사례다.

완성차업체들은 고용 부담을 회피하고자 이른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생산공정에 대거 투입해왔다. 업체들은 이런 고용 형태가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름뿐인 협력업체를 앞세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동자들이 완성차업체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번 재판부도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사이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며 지엠대우가 작업배치권 등을 지니고 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7월부터 이번까지 세 차례나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완성차업계의 사내하청 노동자 활용이 도급이냐 파견이냐 하는 논쟁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은 적법한 후속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첫 조처는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내하청 형태의 인력활용 관행을 개선하고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내하청 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힘든 게 현실인 만큼 그에 따른 고용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업체들이 계속 정규직화를 거부하면 비정규직들의 저항도 그만큼 거세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25일 동안의 공장 점거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 지엠대우 부평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도 장기화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기 위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은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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