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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비판 막으려고 ‘위헌 대체입법’ 할 셈인가 |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정부여당이 곧바로 대체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법무부는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무차별적인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법을 마련해야 한다”(안상수 대표)고 거들고 나섰다.
참으로 염치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악용해 누리꾼들의 정부 비판이나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려온 그릇된 행태에 대한 준열한 심판이자 질책이다. 정부여당은 마땅히 그동안의 억지 법적용과 공소권 남용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자성은커녕 대체입법부터 들고 나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헌재 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앞으로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지금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를 받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헌재 결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가 ‘국익’이니 ‘공익’이니 하는 따위의 막연한 개념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봐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헌재가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또다른 위헌 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대신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 등 어떻게 표현을 바꾸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헌재도 지적했듯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친구들에게 보낸 장난 메시지까지도 ‘공익을 해할 목적의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우겨대는 정부의 태도다. 헌재의 결정은 이런 비상식적인 인식을 바꾸라는 것인데도 정부여당은 귀를 막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체입법 추진에 앞서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꼼꼼히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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