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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막개발 부추기는 친수구역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 지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예상했던 대로 4대강 주변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조항들이 주로 포함됐다. 특히 친수구역의 규모를 3만㎡ 이상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4대강 주변의 막개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했다. 그런데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3만㎡ 이상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친수구역 규모 기준을 낮춘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주변지역 중 사업성이 있는 땅들은 모조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막개발 우려도 커지는 셈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공장 등의 근무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친수구역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나 공장,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려는 명백한 특혜다. 특히 주택 특별공급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이 진행될 경우 4대강 주변의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친수구역 특별법 제4조 2항은 친수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빠졌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친수구역 지정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 날치기 통과 덕분에 그런 무리한 규정이 끼어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 없이 친수구역 지정이 가능한 ‘특혜 지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려고 만든 법이다. 그런 법률을 토대로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4대강 주변 막개발을 더욱 부추길 내용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다. 정부가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4대강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 소규모 친수구역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강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나 위락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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