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새마을정신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최근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경북도 새마을회관에는 새마을역사관 등 기본시설말고도 수영장·헬스장·사우나장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협의회가 2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새마을회관 관리·운영 기준이 현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시·도지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업종이 회관에 입주한 사례는 더는 없다”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체계가 엉터리라는 고백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가 새마을정신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고, 이런 일이 전국에 걸쳐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다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회관 건립 지원금을 끊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운동 계승의 의미를 다시 묻고 법적 근거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지원특별법의 존폐도 다시 생각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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