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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7 19:37 수정 : 2005.06.27 19:37

새마을회관이 모텔과 술집에다 골프연습장까지 들어선 위락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수백억원대의 혈세가 ‘돈되는’ 시설에 대한 마구잡이식 투자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니, 정작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어안이벙벙하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 시작됐던 새마을운동의 공과나 현재적 의의를 따지기 앞서 새마을회관을 둘러싼 이런 추문은 특별법의 존속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든다. 더욱이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의해 확대·강화돼 왔다고 한다. 특별법이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새마을정신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최근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경북도 새마을회관에는 새마을역사관 등 기본시설말고도 수영장·헬스장·사우나장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협의회가 2년 전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새마을회관 관리·운영 기준이 현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시·도지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업종이 회관에 입주한 사례는 더는 없다”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체계가 엉터리라는 고백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가 새마을정신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고, 이런 일이 전국에 걸쳐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다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회관 건립 지원금을 끊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운동 계승의 의미를 다시 묻고 법적 근거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지원특별법의 존폐도 다시 생각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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