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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06 21:17 수정 : 2011.01.06 21: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제 천안함 사건을 다룬 <한국방송>의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17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의 ‘천안함’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다.

이번 중징계는 한국방송 경영진이 얼마 전 추적60분의 ‘4대강’편 방영을 보류시켜 말썽을 빚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적60분 제작진이 최근 내놓은 작품 가운데 심층성이 두드러진 두 편을 정부와 한국방송 경영진이 잇따라 문제삼고 나선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국방송 경영진이 손잡고 최소한의 정부 정책 관련 심층보도도 봉쇄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내용은 이런 비판이 근거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지적한 사항 대부분은 ‘국방부에 대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지점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국방부가 재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거나 하는 지적들이 바로 그렇다.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방통심의위는 “시청자들에게 자칫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고 지적해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합동조사단이 과학적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마저 외면한 채 엉뚱한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군색함은 어뢰 흡착물질에 대한 의혹, 물기둥 존재 여부 등 추적60분이 다룬 천안함 사고의 핵심 의혹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하지 못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런 태도의 뿌리에는 심의위원들의 그릇된 언론관이 자리잡고 있다. 언론이 사회적 논란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헤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권장할 일이지 나무랄 게 아니다. 이런 상식만 알아도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왜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냐고 할 수는 없다. 한국방송 새 노조가 ‘청부 심의’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 심의 기구는 정부를 대변하는 창구가 아니라는 걸 방통심의위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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