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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06 21:18 수정 : 2011.01.06 21:18

지난 12·31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잔뜩 기용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일이다. 대통령이 제 사람만 참모나 장관으로 쓰는 것도 크게 걱정스런 일인데, 감사원장에 비서를 기용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감사원의 위상과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이력과 행적은, 다른 누구보다 청렴하고 엄정·공정해야 할 감사원장에 전혀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람이다.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위해 크고 작은 여러 일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도 적지 않을 터이다. 실제로 불법 민간인사찰 사건에선 사찰 결과가 민정수석이던 그에게 보고된 흔적이 나왔다.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폭로도 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참여했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대검 차장으로서 이명박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혐의를 앞서 풀어준 인연도 있다. 그런 이가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을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되레 대통령 뜻만 좇아 공직사회를 닦달하는 일에 열중하기 쉽다. 이 대통령이 그런 구실을 기대해 차관급이던 그를 부총리급 이상이라는 감사원장에 앉히려 했다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할 국가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

그의 처신도 감사원장엔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검찰 퇴임 뒤 법률회사(로펌)에 취직해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았다. 그의 변명대로 위법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전관예우일 뿐이다. 전관예우는 공직자들을 퇴임 이후의 금전적 이득으로 유혹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맡은 감사원이 뿌리뽑아야 할 일인데도, 감사원장 후보자라는 그는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이니 어처구니없다. 국민 정서는 물론 이 정부 스스로 내건 공정사회라는 구호도 아랑곳하지 않는 꼴이다.

이쯤 되면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하는 게 옳다. 정 후보자도 자신이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 아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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