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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17 21:14 수정 : 2011.01.17 21:14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과 출석정지를 학생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어제 내놓았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선언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교과부가 내놓은 나름의 해법이다.

교과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학칙 준수 문화를 확립하며, 학부모에게도 학생 지도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것이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체벌은 금지되지만 단위학교가 학칙을 통해 간접체벌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고,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과 관련된 학칙 제·개정 때 학생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안으로는 체벌이나 인권조례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학칙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인가권 폐지를 추진하고,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목이다.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라는 명분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벌점제 도입 등 학칙을 턱없이 강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볼 때 시·도 교육청의 인가권 폐지는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새삼스럽게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진보 교육감이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지침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학칙 제·개정 때 학생들의 의견 청취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교사나 학부모 위원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까지 학칙으로 제한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내 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인권 현실을 악화시킬 법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좀더 정교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학생을 단순히 훈육의 대상이 아닌 책임 있는 온전한 교육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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