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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25 20:48 수정 : 2011.01.25 20:48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평준화 지역) 지정 요청을 반려했다. 교과부는 어제 두 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대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평준화 지역 지정을 교과부령 대신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정부와 춘천 등 6곳의 비평준화 지역을 2012년부터 평준화 지역으로 바꾸려던 두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계획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교과부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과부가 시·도 조례로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자고 한 것은 평준화 결정권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육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지정 신청은 반려했다. 결국 평준화를 지연시키려고 조례 이관 주장을 꺼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신청 반려의 핵심 이유로 내세운 것은 두 교육청이 학군 설정과 학생 배정 방법 결정을 교과부의 부령 개정 이후로 미룬 점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그 기한을 7월 말로 잡은 것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3월 말까지 확정·공고하도록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 5항은 학군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개정돼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된 뒤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교육청의 결정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교과부는 또 비선호 학교나 종합고 등의 처리 문제나, 교육격차 및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구체 계획이 미흡하다고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두 교육청 모두 고교 신설 등 시설투자와 교원 확충 등의 계획을 제시했고 이른바 기피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두 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한 경험도 갖고 있다.

교과부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두 교육청의 요청을 거부했다. 두 교육청이 주민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추진하는 평준화 정책을 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현 정권과 교육철학이 다른 두 지역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억지 주장을 접고 아이들을 고교 입시에서나마 풀어주려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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