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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26 19:14 수정 : 2011.01.26 22:50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씩을 선고했다. 많게는 징역 1년의 실형까지 요구한 검찰의 구형과는 크게 대조되는 형량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처벌할 일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

법원은 이들 교사·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다.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은 일이라 애초 기소할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도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이라는 투로 몰아붙였던 검찰과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후원금 납부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다. 법에 정한 방법 이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원칙(제2조)을 어겼고, 금전적 지지를 해 정치중립 의무에도 어긋났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후원금이 매달 5천~2만원으로 합계 금액도 많지 않다고 봤다. 벌금 30만~50만원은 그런 판단의 결과다. 이 정도라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기소로도 충분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일에 검찰은 떠들썩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민노당 서버를 해킹하는 따위 과잉수사를 벌였다. 처음부터 민노당과 전교조 등을 흠집 내고 옥죄려 한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벌과 징계의 편파성은 이번 판결로 거듭 확인됐다. 검찰은 민노당을 후원한 교사·공무원들은 기소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장·교사들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따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증거자료까지 제시되고 법제처가 위법이라고 하는데도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금전적 지지를 한 것은 다를 바 없는데도 그랬다. 언제까지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과부가 행정감사 등을 무기 삼아, 전교조 교사들에게 해임이나 강제전보 따위 이중처벌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을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정당성을 잃은 탄압이다. 이런 낯뜨거운 권력 남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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