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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1.31 18:45 수정 : 2011.01.31 18:45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편법 증여와 배임, 횡령 등의 의혹이 제보를 통해 불거진 지 넉달여 만이다.

이 회장과 그의 어머니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거나 임직원들의 급여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4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대 회장부터 공장설비 부품비, 회사 인건비 등을 빼돌려 축적해온 비자금 4400억원을 7000여개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등에 숨겨놓고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도 있다. 자신이 짓고 있는 골프장 개발비용을 충당하려 비싼 값으로 계열사에 분양권을 넘겨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회사를 개인 재산 불리기에도 이용했다. 횡령액 등도 확인된 것이 이 정도일 뿐 장부 파기 등으로 미처 밝혀내지 못한 의혹은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때나 대규모 해고로 인한 쟁의 와중에도 그런 회삿돈 빼돌리기는 계속됐다. 엄연한 법인체인 회사를 개인 금고로 여기고, 회삿돈을 제 돈처럼 펑펑 쓴 전근대적 행태다. 그런 일에 회사 임직원을 머슴 부리듯 동원했다. 아직도 이런 기업이 존속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이런 식의 배임·횡령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들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수백억,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기업 총수들은 1~2년도 안 돼 풀려나기 일쑤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지닌 기업으로 바뀌겠다고 거듭 다짐하지만, 얼마 안 가 그런 약속도 뒤집는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엄한 처벌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태광 역시 말로만 반성할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이 지배하는 시대착오적 회사 지배구조부터 정상화할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이 하나도 규명되지 못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태광은 방송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그 희망대로 일이 성사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 못할 편법도 있었다. 뇌물이 오가는 따위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검찰 안팎의 이런저런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하진 않았는지 의심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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