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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부, 또 부패 사학재단 구제 나섰나 |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릉영동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사 7명 중 4명이 공석이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영동대 이사회나 노조 쪽은 교과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사회의 결원을 만든 뒤 사분위에 넘겼다며, 비리 재단에 경영권을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결원된 이사 넷 가운데 둘이 결원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보인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영동대는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해외도피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설립한 대학이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한해 예산이 120억원인 영동대에서 교비 72억원을 빼돌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2심이 진행되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 그 직후엔 자신을 간호하기 위해 고용한 간호사 4명을 영동대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미게 해 4000여만원을 추가로 횡령하기도 했다.
이렇게 학교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치고 있는 그가 최근 들어 설립자의 권리를 들먹이며 교과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이사진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그런 그를 교과부는 오히려 지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교과부는 교비횡령 사건 이후 이사장에 취임했던 현인숙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사승인 취소 처분 조처를 했다. 이사장 취임 전에 발생한 법인 소유 양도성예금증서(CD) 매각 사건을 빌미삼은 것이었다. 법원은 관련사건에 대해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려 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게다가 교과부는 2009년 12월 말 사표를 낸 정 전 회장의 측근인 이아무개 이사의 후임으로 선출된 김선기 이사의 취임 승인도 거부했다. 이씨의 사표 제출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행정법원은 그가 정 전 회장의 요청을 받은 뒤 사의를 번복했음을 인정하고 교과부의 취임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영동대 건을 사분위에 회부했다. 이 정권 들어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는 대학의 공공성보다 사적 소유권을 앞세우며 상지대 경우처럼 비리 재단을 속속 복귀시켜 사학분쟁을 더 격화시켜왔다. 이번엔 학교 재산을 털어먹다 발각되자 도망친 자에게 학교 운영권을 되돌려주려 한다. 이게 교과부가 할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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