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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
법원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어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교사들에게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법원 지적대로 문제의 조항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더라도 법에 따라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를 거듭 확인해왔다. 교원도 국민인 이상 마찬가지다. 교원노조에 대해 아예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이런 본질적인 한계조차 무시한 무지막지한 폭력이다.
애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강조돼온 것은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이 교육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봐야 한다.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중립성과 함께 명시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권력은 되레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틀어막는 데 이를 명분으로 동원했다.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문제에 대해선 학교 안팎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위헌적 조항을 앞세워 교사 시국선언 등을 처벌하려 들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를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이런 위헌적 법규는 또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번 제청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한사코 부인하려는 정부의 행태에도 제동이 걸려야 한다. 문제의 조항대로라면 교원노조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은 물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의사표현조차 못하게 된다. 실제로 정부가 처벌하려 들었던 교사 시국선언은 상당부분 이런 내용이다. 교사가 교원단체의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정책 등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까지 금지된다면 교육전문가 단체이기도 한 교원노조의 존립을 부인하는 게 된다. 곧 결사의 자유 침해다. 법원 판단대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명운동 등 교사들의 집단행위도 결코 금지되어선 안 될 일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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