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3.03 08:27 수정 : 2011.03.03 08:27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재외국민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구성에 참여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 재외국민 투표는 지구촌 시대에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되도록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하고 선거과정도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우리 외교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나라의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우리 공관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선관위는 △하나의 공관이 여러 나라를 관할해 공관투표가 어렵거나 △국내법상 병영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작전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파병군인에 한해 우편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부 나라에서 투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처다.

하지만 공관이 있어도 너무 멀어서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재외 유권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령 미국 애리조나주 노갤러스에 사는 영주권자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까지 가려면 1박2일이 걸린다. 게다가 우편접수가 되지 않아 두 번이나 공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모두 3박4일의 시간과 15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일부 동포단체는 이런 사정을 들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권에서도 박준선(한나라당)·김영진(민주당) 의원 등이 우편투표를 확대실시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관리 당국은 대리투표의 위험성을 들며 우편투표 확대에 난색을 나타낸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량은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투표 용지에 ‘본인 확인 서약서’를 첨부해 투표자에게 책임성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한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논란의 여지를 끝내 없애기 힘들다면 외교공관 외에 순회투표소를 넉넉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 부담만 내세울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연구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는 그만큼 소중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