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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03 20:01 수정 : 2011.03.03 20:04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6개 지역 교육감들이 어제 유례없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원평가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형식을 택한 것은 교과부의 교육자치 훼손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 터이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난달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의 길을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으로 교육개혁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 주체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인권, 고교입학 전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이런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 이 정권이 이들의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령 개정을 거부해 강원도와 경기도의 평준화 지역 지정을 막았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울과 강원도의 내부형 공모 교장의 인준을 거부했고, 급기야는 내부형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육계의 커다란 갈등요소였다. 전교조는 평가에 반대했고, 한국교총은 평가는 수용하지만 정부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실제로 정부안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교사들도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법을 찾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진보 교육감들이 공청회나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추구한 까닭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이들의 노력을 아예 묵살했다. 자신의 정책방향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속좁은 태도 탓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한국 교육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도 없다. “진정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교육자치에 걸맞은 협치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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