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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06 19:54 수정 : 2011.03.06 19:5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주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중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권정치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소액정치후원금 활성화를 내세워 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국민이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소액 후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대의정치도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점에서 소액정치후원금 활성화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이 그런 뜻에서 출발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방식, 내용이 다 부적절하다. 개정안이 본희의까지 통과하면 청목회 등의 입법로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법에선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으면 처벌됐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 자신의 업무, 곧 입법과 관련된 일이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정안대로라면 특정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청목회 사건으로 재판중인 의원들은 이로써 면소판결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법안을 제대로 된 토론이나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반나절 만에 통과시켰으니 사건 무마, 의원 보신 따위를 위한 ‘방탄용 특례법’이란 비난을 듣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나쁜 선례가 된다.

개정안의 부작용은 장차 더 커질 수 있다. 개정안대로 되면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관련해 이익단체나 거대 기업들의 자금을 받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사실상 돈에 의한 입법 로비를 전면 허용하게 되는 결과다. 이는 금권정치를 청산해 투명한 정치를 이루자는 국민적 공감 위에 추진된 몇년 전 정치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개정안이 소액다수 정치후원의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금권정치가 되살아날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비나 고려도 않고 있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지하고 국민 여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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