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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10 20:06 수정 : 2011.03.10 20:06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내용도 있지만 미흡한 대목이 적지 않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내용들이 여전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애초 법조개혁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아쉬운 것은 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특별수사청을 두기로 한 것이다. 특위가 내놓은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는 것으로 기능이 한정돼 있다. 애초 시민사회 등이 요구한 공직자비리수사처가 판검사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까지 수사 대상으로 한 데서 크게 축소한 것이다.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지만 인지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는 그대로다. 대검 산하에 두기로 했으니 독립성도 의심된다. 애초 기대했던 권력비리 수사기관은커녕 과거 특검의 한계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검찰 개혁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개혁안에는 법조계의 큰 변화로 이어질 내용도 많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은 일절 맡지 못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사를 앞세우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으니, 안대로 된다면 오랜 비리의 근원인 전관예우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경력법관제 전면 실시에 맞춰 법관의 정년과 보수를 늘리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번 기회에 대법관 등 판사들이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게 관행과 제도로 굳어지도록 한층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사개특위의 합의안에는 억지 절충으로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많아 보인다.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기능을 맡아야 할지 공감을 이루지 못한 마당에선 성급한 결론으로 보인다.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정치권 일부의 잘못된 생각이 반영된 탓이 아닌지 의심된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기로 하고서도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한 것도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검찰의 영장항고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권한다툼의 산물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개혁안이 이해다툼과 로비에 휘둘려 법조개혁이라는 애초 취지를 잃는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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