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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11 20:17 수정 : 2011.03.11 20:17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원자재값 변동이 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 대기업에 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다.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돼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9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에게 손해액의 몇배에 이르는 79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처럼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공공연하게 탈취하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중소기업들은 소송에 이겨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거래 중단 등으로 회생 불능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기술 탈취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기술 탈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한 투자 손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경쟁 대기업과의 거래 중단 강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소기업이 이에 대항할 방법은 거의 없다. 회사 문을 닫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적용해야 마땅하다. 이런 강력한 장치가 없다면 대기업의 갖가지 횡포와 불공정거래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원자재값 변동에 따른 협상 신청권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보장이란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엔 부족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업체들을 대신한다 해도 협상 신청권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단가 인상을 끌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질적인 협상권을 줘야 그나마 대등한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일단 2년 동안 협상 신청권을 준 뒤 협상권 부여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협상권을 부여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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