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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24 19:37 수정 : 2011.03.24 19:37

정부가 어제 축산업 허가제를 뼈대로 하는 구제역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허가제를 시행해 구제역 없는 선진적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속한 초동대응태세 확립과 공항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설치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백신연구센터도 새로 설립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은 구제역 등 질병에 취약한 현재의 밀식사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유지하기로 해 사각지대를 남긴 것 아닌가 우려된다. 대규모 축산농장의 시설이 개선된다 해도 사육 환경이 나쁜 소규모 농장에서 한번 구제역이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주변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책들도 많은 곳에서 허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들의 검사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일반 국민도 축산시설을 방문했을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한 인원만 1600만명이다. 이 가운데 축산 관계자를 가려내 검사와 소독을 받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일반 국민이 축산시설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책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때 신고, 교육,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불법체류자가 고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경우 고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예산 확충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축산 밀집지역 5개 권역에 방역센터를 설립하고 백신연구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으나 관련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동물방역 통합시스템 구축, 한·중·일 항원뱅크 공동운영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설립과 운영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348만여마리가 매몰되고 공식 확인된 경제적 피해만 3조원을 넘어섰다. 이번만은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대안이 돼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각종 대책만 나열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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