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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31 19:47 수정 : 2011.03.31 19:47

고용노동부가 어제 2012년도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오는 6월29일을 시한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9명씩 참여하는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5410원을 재계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이냐다. 28개 정당·노동단체·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일찌감치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의 4320원보다 25.2% 인상된 5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계는 전혀 딴생각이다. 아직 공개적인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4320원으로 동결하거나 3%가량 올린 4450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2007년 0%, 2008년 0%, 2009년 -5.8%, 2010년 0% 등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태도다. 재계의 구상은 사실상의 기초임금 동결로, 몹시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물가고 속에서 생활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벼랑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임금인상률의 기초로 통하는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만 따져도 지난해의 경우 9.1%나 된다.

노동계의 두자릿수 인상률은 언뜻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근거를 꼼꼼히 살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541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으로, 지난해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인 226만4500원의 50%에 조금 못 미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부응하려면 임금평균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법인데,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오히려 미흡한 느낌마저 든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가 될 수 있게 인상률을 정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기업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쁘지 않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09년 60.9%에서 지난해 59.2%로 떨어졌다. 기업에 돌아가는 영업 잉여가 16.4% 늘어난 반면, 가계에 돌아가는 피고용자 보수는 6.9%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 이익이 늘어난 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아 노동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했다는 얘기다. 이제 재계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안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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