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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극적인 독도 대응,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어제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했다. 외교청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의 한-일 우호 분위기를 손상하고 외교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일본의 집요함이 불쾌하고도 섬뜩하다.
일본의 이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계산된 태도는 한국 정부의 이런 사정을 빤히 알고 얕본다는 느낌마저 준다. 어제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하나마나한 소리다. 역대 대통령들의 그보다 더한 언명에도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나 권철현 주일대사의 행보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대처 배경엔, 일본에 맞대응하게 되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오랜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일본의 공작으로 국제사회는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일본의 주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우리가 목소리를 낮춰야 할 까닭이 없다.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도 적극적인 독도 대응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00해리 경제수역(EEZ) 설정 때부터 우리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은 데 비해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해 그곳을 기점으로 삼으려 했다. 결국 신어업협정에서 우리는 독도를 무국적의 암초로 격하하고 주변 어장을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잠정)수역 설정에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순수 어업협정일 뿐 영토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신어업협정 연장 거부를 통보하면 6개월 뒤 협정은 자동파기된다. 파기가 초래할 무규범 상태와 분쟁지역화 또한 일본의 노림수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한 독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이제라도 독도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소극적인 대응 전략의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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