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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선무효 기준도 완화하자는 철면피 의원들 |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어지간한 불법선거로는 금배지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근들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려 한다. 아예 제 아내와 부모 자녀의 선거 부정으로 말미암아 당선이 무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당선만 되면 중범죄가 아닌 한 자리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런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물론 이제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아직 시작 단계다. 앞으로 상임위 상정, 소위 심의,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앞으로 법인·단체의 후원금을 마음놓고 받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려다, 국민들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게 바로 엊그제였으니, 할 말이 없다.
대표발의자는, 그 부인이 유권자에게 멸치를 돌리다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었고, 다음 총선에선 해당 지역구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사람을 판사의 처분에 맡길 순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입법과 사법의 권한도 구분 못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에게 동조하는 이들이 입법권을 휘두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이들은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65살 이후 매달 120만원씩 지원하는 사실상 연금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했던 이들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란 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정 활동에 쓴 비용을 국가에서 실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란 취지도 모르고, 연금까지 받겠다고 한 것이다. 공무원처럼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까지 챙기기도 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걸러지리라 기대하지만, 그에 앞서 각 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 선을 그어야 한다. 의원의 입법 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해선 안 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선 당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난을 피하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다간 정치 불신만 심화시킨다. 의원의 신상과 관련한 입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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