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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05 20:27 수정 : 2011.04.05 20:27

지난달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준법지원인 제도에 제동을 걸고 기업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모양인데 그래선 안 된다.

준법지원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상장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규모나 영향력으로 인해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문제 발생을 미리 막고 투명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 수요가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있다. 기업들로선 이중의 부담이자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할 만하다. 개별 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로 한정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이 소송 경험이 있고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지 못하면 제구실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감사나 사외이사와 달리 독립된 기관이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준법지원인이 회사를 실효성 있게 감시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슬그머니 법제화한 것도 문제다. 2009년 국회 법사위에 처음 법안이 상정된 뒤 변호사 업계가 적극적인 로비를 해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변호사가 크게 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법으로 강제해서 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일은 아니다.

기업들 역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투명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개별 기업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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