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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10 19:46 수정 : 2011.04.10 19:46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 캠페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이 부재자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싣자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특히 특정 연령층의 투표율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체로 야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처럼 돼 있다. 민주당이 투표 참여 광고를 하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가 정당의 투표 참여 캠페인까지 제지하고 나선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의문이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숙제다. 특히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보면 고작 20~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뿐 아니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정반대다.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투표 독려 캠페인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도 임옥상 화백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하는 20대 유권자 중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판화를 주겠다’는 글을 올리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안내 광고 제재도 마찬가지다. 선관위가 내건 공직선거법 93조(선거 기간에 정당의 명칭 등이 들어가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위반이라는 해석도 물론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예외규정인 정당법 제37조 2항(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하면 광고를 허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너무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표 독려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의 지나친 규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한나라당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여당 편들기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현 정권 들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는 헤아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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