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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계대상을 교과부 본부장에 임명해선 안된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에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을 임명하려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유·초·중·고교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교과부에서 장차관을 제외하면 최고위 간부에 해당한다. 이 교장은 그동안 각종 법령 위반 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게 한두 차례가 아니어서 인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한가람고는 지난해 8월과 12월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특별활동 등 영역에 비슷한 내용을 한꺼번에 각각 141건, 13건 추가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교장은 이를 결재한 당사자다. 시교육청은 학생부의 입력·정정 권한이 해당 연도의 담당 교사에게만 있다고 규정한 교과부 훈령 158조를 어긴 점을 들어 이 교장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훈령 19조에는 학생부 내용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작’ 여부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훈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까지 오른 사람을 굳이 유·초·중·고교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힐 이유가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문제는 이 교장이 이번 훈령 위반 말고도 그동안 각종 불법 행위와 법령 위반 등으로 꾸준히 물의를 일으켜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친인척은 이사회 2/3의 동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학교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교장은 학교 설립자인 이사장의 딸이면서도 학교명이 바뀌기 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이 학교 교장을 하고 있다. 또 1999년과 2000년에는 방학에 학원강사까지 불러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합숙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하다가 시교육청에 적발돼 중징계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는 이 교장이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맡을 경우 어떤 교육정책을 펴나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대학에 과도한 경쟁주의를 도입해 젊은 영재들이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교장이 본부장에 취임하면 초·중·고교 학생들이 더 가혹한 입시경쟁에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교육부는 이 교장의 본부장 내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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