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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13 19:56 수정 : 2011.04.13 19:56

이명박 대통령이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언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통심의위를 공안검사 집합소로 만들어 방송을 옥죄려 하느냐”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두 사람은 방통심의위의 성격은 물론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그는 2003년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2008년에는 <한국방송> 이사로 있으면서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 결의에 앞장섰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공영방송 파괴 6적’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최 변호사 역시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 이력의 검사 출신이다. 박씨의 경우 위원장에 유력하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으니, 이 대통령은 방통심의위를 ‘박만-최찬묵 공안라인’ 체제로 꾸리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력에서 드러나듯 언론 자유나 방송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방송 독립성을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정부 검열기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시청자 불만 신고 등을 이유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시사프로그램을 심의하고, 방송사들을 제재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편이나 한국방송 ‘추적60분’의 천안함 편 등에 대한 징계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을 2기 방통심의위에 전면 배치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띤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권력 말기에 방송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에게 방송사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마저 은근슬쩍 처리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 방통위 직원의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언론검찰’이라 부를 만한 권한을 쥐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통제 기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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