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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18 19:48 수정 : 2011.04.18 19:48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검찰소위와 법원소위를 각각 열어 대법관 증원 등 일부 쟁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나 여야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봐줄 조항도 적지 않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은 일절 맡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경찰이나 공정거래위 등 행정부에 근무하던 인사들에게까지도 퇴임 후 1년간 해당 기관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평가해줄 만하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평을 들어온 6인소위의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 더 많아 보인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전면도입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의 시급성에 비춰 유감스런 대목이다.

특히 검찰소위의 여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에마저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별수사청은 판검사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까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비해 독립성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했으니 과연 한나라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검찰소위 위원 4명 중 3명이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애초부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여당 의원들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되 판검사 비리는 기존의 특임검사에게 맡기자는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고려한다면, 개혁안이라고 부르기에도 낯간지러운 안이다.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국회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지만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연계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칫 개혁안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최근 검찰이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협박성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 방패막이로 나선다면 검찰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주된 책임은 여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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