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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20 20:00 수정 : 2011.04.20 20:00

역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고작 20~30%에 머물렀다.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 와중에 조직선거와 동원선거가 판쳤다. 여기에는 재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직장인 유권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작은권리찾기’라는 시민단체가 재보선 투표에 참여하는 직장인 유권자한테 유급휴가를 보장해줄 것을 각 기업체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기업체와 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면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에 자리잡은 나우콤 등 몇몇 기업체가 2시간 유급휴가를 도입하겠다고 호응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에 민간이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직장인들의 투표권은 사실 법에 명시돼 있는 문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도 공무원·학생 또는 피고용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런 점을 잘 모른다. 안다 하더라도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나서서 이런 법 취지가 살아나도록 시행방안을 제도화하는 게 절실한 이유다.

재보선 투표 참여를 촉진할 방법은 여럿 있을 것이다. 투표 참여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전 6시에 시작해 저녁 8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늘리는 방법도 병행해볼 만하다. 투표 참여 시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것 정도는 이번 재보선에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각 기업체와 경제단체들이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투표 시간을 늘리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논의를 시작해 다음 재보선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아울러 해당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선거는 지역사회와 나랏일의 방향을 토론하고 선택하는 기회다.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책임정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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