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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20 20:02 수정 : 2011.04.20 20:02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지난 15일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 청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다, 최근 다시 답변을 요구해 겨우 서면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라고 말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차원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진위가 가려져야 할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서면답변으로 종결지을 사안은 아니다. 그것도 8개월이나 끌어오다 이제야 서면답변을 받았다니, 과연 검찰이 진상 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조 청장의 태도다.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에 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발언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묘소 방문이나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진위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의혹을 부추겼다.

그러다 이번 서면답변에선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13만 경찰 총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만약 그쪽에서 소환 요구를 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발언을 해놓고, 경찰청장이란 자리를 내세워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13만 경찰 총수 운운하는 발언은 최근 경찰 수사개시권 문제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사안이 서면답변만으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수사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고인을 또 한번 욕되게 하는 일이다. 검찰은 즉각 조 청장을 소환해 국민 앞에 명쾌하게 진상을 밝혀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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