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4.21 20:02 수정 : 2011.04.21 20:02

이재오 특임장관에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하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을 소집해 유세 지역까지 할당해 가며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이 장관 스스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이름 붙인 이 모임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여당의 선거대책 회의에 국무위원이 두 명이나 참석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관의 적반하장식 태도다. 그는 어제 방송에 나와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으로 소속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논란이냐”고 너무나도 당당히 말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눈곱만큼도 없다. 오히려 앞으로 드러내놓고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뻔뻔한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이 당적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 소동까지 벌였다. 당시 탄핵안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 이 장관이다. 당적이 있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말이 어불성설임은 그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특임장관의 임무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다. 그렇다면 이 장관의 선거개입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한 임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침묵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 장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이 장관의 행위는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싸고 도는 것도 볼썽사납다. 현 정부 들어 선관위의 편파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까지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곤란하다.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국무위원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엄중한 법적 조처를 내리기 바란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