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04.21 20:03 수정 : 2011.04.21 20:03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엊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판검사 퇴직자의 전관예우 제한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6개월 이상 실무수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은 6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모처럼 국회가 주도적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핵심적 내용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미루기로 함에 따라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모두 나서 의원들을 상대로 거센 로비를 벌여온 터여서 2개월 뒤 과연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 자체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안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중수부 폐지안에 찬성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검찰은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수부가 폐지되면 그나마 검찰이 해온 권력형 비리 등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검찰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는 박연차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이 돼온 여러 사건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법치’를 앞세우게 되면서 검찰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다. 제도적으로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공소권까지 모두 갖는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지금 검찰이 모든 게 다원화되는 시대에 예외를 인정받을 만큼 도덕적이거나 정의롭지도 않다.

이제 검찰도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됐다. 감당하지도 못할 권한을 양손에 쥐고 욕을 먹느니 이번 기회에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선 특별수사청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든 기존 검찰에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법관 증원 여부도 이번에 마무리돼야 한다. 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면서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사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나, ‘3심제’에 익숙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설득력 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사법개혁의 기회를 살려낼 책임은 여야 의원들에게 있다. 당사자인 법원과 검찰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여야 지도부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당부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