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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1차 수사팀, 감찰·문책해야 |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을 지난주 구속했다. 지난해 초 석연찮게 수사를 중단했다가, 법원이 ‘이미 모은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명백하다’는 판결을 하자 뒤늦게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수사를 통해 1차 수사가 크게 잘못됐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 수뇌부는 옛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아직 분명히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검찰은 임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다가 참고인들이 국외로 도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갑자기 수사를 중단했다. 그 일이 임씨의 사돈뻘인 홍석조 현 광주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오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점도 뒷말을 남겼다.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임씨가 빼돌린 돈 140억원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것도 1차 수사가 비정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논리다. 유죄가 거의 명백한 범죄자를 의도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기소한 뒤 무죄를 받은 것과 달리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힘센 자들을 봐주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면 법질서의 뼈대를 흔든 일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는 이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재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법적용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이 이런 비판을 벗으려면, 임씨를 기소하는 대로 1차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벌여 의혹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제식구라고 감싸려 해서는 검찰조직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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