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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26 20:05 수정 : 2011.04.26 22:50

4·27 재보선의 날이 밝았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소망스럽다. 아울러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조처를 취하는 것 역시 정치발전을 위해 긴요한 일이다. 불법 선거운동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4·27 재보선 선거전에서는 공명선거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의 단서들이 여럿 드러났다. 선거 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이 제구실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쪽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를 토대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 후보 쪽의 강릉 전화홍보센터에서는 민단협이 받은 주민 서명 명부 등이 발견됐다. 엄 후보는 지난해 12월 이래 민단협 회장을 맡아왔다. 민단협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게 사실이라면 선거 결과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문순 민주당 후보 쪽의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 사건도 무겁게 다뤄야 마땅하다.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특임장관실 직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거 대응 전략을 자세히 기록한 특임장관실 수첩이 발견되고 그 주인공이 장관실 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아 “재보선 작전을 짜는 자리” 발언을 한 직후의 일이다. 이 장관 자신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휘하 공무원들까지 선거 현장에 뛰어들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특임장관의 빗나간 행태를 따질 필요가 있다.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회사 쪽 관리자가 노동자들한테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회사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최대 주주이다. 사실이라면 고용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다. 정 의원의 입김이 오래전부터 미쳐온 사업장이었다고 당연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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