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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4.26 20:06 수정 : 2011.04.26 20:06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가 어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들의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한데, 연기금이 이런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 기업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 행사가 실현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연기금 가입자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인위적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주주 지분은 물론 외국인의 상장 주식 비중이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대주주와 외국인의 입장만 감싸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이 주주권을 당연히 행사하는 관행을 만들어왔으며, 캐나다·영국 등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편이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개입은 수익을 높여주고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주주권 행사가 약이자 독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들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간섭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정부 입김이 들어가고 정유사들이 정부 압박에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관치에 주주권 행사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들이 휘둘리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기업 위주의 과점체제와 수직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창의력과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연기금이 경영자 협의 참여, 이사후보 추천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적한 재벌 문제는 규제완화, 감세 정책으로 더욱 비대화된 것이다. 재벌 규제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해야 하며 연기금이 만능인 것처럼 기댈 일은 아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수익성과 안전성의 잣대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책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먼저 연기금의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절차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기업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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