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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기본권 개선에 함께 나선 야권과 양대 노총 |
야3당과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어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위해 입법발의를 함께 하기로 했다. 4·2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생 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요구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야3당과 노동계가 발표한 5개항의 손질 대상은 꾸준히 개정이 요구돼온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독소조항들이다. 현재 시행중인 유급 노조활동시간(타임오프) 한도 제도는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한 채 이면합의 등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두 제도 모두 ‘자율’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조항은 비정규직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100여만명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 집단행동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3권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조선·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 청소노동자 문제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노조법 재개정 공동 입법발의에 참여해온 진보신당이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축소 등이 합의되지 않아 야3당 및 양대 노총과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 조항 역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3당은 적극적으로 이들 조항의 손질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야권과 노동계의 흔들리지 않는 연대와 실천이다.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당장 노조법이 고쳐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무조건 노조법 개정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4·27 재보선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0.2%인 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36.1%에 그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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