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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02 20:04 수정 : 2011.05.02 20:04

검찰은 지난해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던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70여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교사 두아무개씨에 대해선 최근 내사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는 같았지만 처분은 달랐다.

더욱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전교조 교사 등에 대해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와 무죄판결을 내리자 “가입 뒤 탈퇴하지 않아 불법 상태는 지속되는 것”이라며 항소까지 했다. 그러나 같은 검찰이 두씨에 대해선 “자문위원 위촉 뒤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며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기소조차 않았다. 두씨는 지난해까지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한나라당 자문위원’임을 이 단체 누리집 등에 밝혀왔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이다. 대신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과 당비를 납부한 혐의만 따로 떼어 벌금 수십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를 쪼개서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영화감독이 엊그제 이른바 ‘쥐그림 포스터’ 사건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 선처를 요구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정권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요란을 떨 일이 아니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은 최근 징역 10월과 8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한다.

이들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행태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이나 피디수첩, 미네르바 사건 당시와 비교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바로 국민보다 정권 핵심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검찰’의 모습이다. 이런 일이 3년 내내 되풀이되는데도 내부에서 아무런 자성이 없다면 조직 스스로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추진중인 특별수사청 신설에 국민 81%가 찬성했다는 최근 여론조사의 의미를 검찰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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