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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05 19:49 수정 : 2011.05.05 19:49

대법원이 엊그제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콜텍 해고 여성노동자 12명에 대해 각각 68만~1200만원의 차액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차별받은 여성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반갑고 또 부끄럽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승진 등 여러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탓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 여성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차별받은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줬다. 또 청구할 수 있는 임금도 차별받은 전 기간의 차액 전액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여성노동자들이 앞으로 임금차별에 맞설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다. 통계청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15살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1.3%에 많이 뒤진다. 반면 15살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에 육박한다. 여성에겐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남성에 견줘 ‘좁은 문’인 것이다. 게다가 전문관리직과 화이트칼라 사무직을 포함한 ‘질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전체 여성 취업자의 39%에 불과하고, 많은 여성이 서비스, 판매업, 단순노무직 등에 몰려 있다. 이러다 보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콜텍의 임금 차별은 이런 불평등을 악화시킨 전형적인 사례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드물지 않은데도 콜텍과 같은 차별임금 청구 민사소송이 거의 없었던 것은 ‘남녀의 노동이 동일가치의 노동’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이유가 됐을 것이다. 임금 규정이나 근무 형태 등 남녀를 비교할 자료를 사용자가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등 노동관청이 작업장에서의 남녀차별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여성노동자 12명을 포함한 콜텍 해고노동자 27명이 하루빨리 일터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들은 2007년 7월 정리해고를 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해고 무효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쪽의 상고로 아직까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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