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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5.09 19:49 수정 : 2011.05.09 19:49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기구 쇄신 방안을 찾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9일 출범했다. 관계부처 차관급 고위관료 5명과 대학교수 6명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주 1회씩 회의를 열어 다음달 말까지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금융감독의 혁신이라는 과제의 무게에 견줘 티에프의 계획과 일정은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칫 또다른 부실, 졸속 대책이 우려된다.

먼저 티에프의 인적 구성이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말이 민관 합동 기구이지,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한 티에프 활동의 관례에 비춰보면 재무관료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구나 정부 쪽 팀원 가운데는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이도 있다. 정책 실패와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는 게 티에프의 임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티에프가 내놓을 대책에는 몇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선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이어야 공정한 시장질서를 도모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이나 주요 금융회사 인사에 청와대나 정부가 수시로 개입하면서 금감원 임직원들한테만 낙하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감독기구는 감독·감시 대상인 자본권력에서도 독립되어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운영예산의 90% 이상을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분담금, 일반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수수료 수입 등으로 채우고 있다. 정부 예산이나 중앙은행의 돈으로 운영하는 선진국 금융감독기구와는 사뭇 다른 형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들춰내기보다는 되도록 숨기고 덮어두려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이런 기형적인 생존기반이 한몫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도 티에프가 중점을 둬야 할 과제다. 예금자·투자자·계약자로 이뤄지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의 주축이다.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금융시장의 발전도 금융시스템의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미국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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